상속에서 배제된 의뢰인의 상속권 회복을 도와 유류분 받게 한 사례
조정성립의뢰인은 피상속인(어머니)의 사망 이후 형제들 간의 분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본인 모르게 형제들만의 협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어머니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속절차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상속권 회복 및 등기 말소 등의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