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합의 | 스크린골프장 경업금지의무 쟁점 해결
합의성립의뢰인은 50:50으로 동업 중이던 사람과 10억 원에 건물 및 시설 등 일체 지분을 양도받았는데, 영업양도라고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양도 후 상대방이 더 이상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협의 내용의 녹음 파일은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의뢰인은 최근 상대방이 의뢰인의 영업장 400m 내외 거리의 신축 중인 건물에 향후 같은 브랜드의 골프연습장을 입점시킬 예정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