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상대방이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다투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원인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