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성범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재산분할금 4천 5백만원 및 양육비 월 50만 원 인용
재산분할금 4천 5백만원 및 양육비 월 50만 원 인용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구속피고인 석방)
(상간녀)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지급하는 것이 인용됨
재산분할 450만 원, 양육비 50~60만 원 인용
불처분결정
재결합을 하며 조정신청취하
재결합을 전제로 조정 성립
남편 재산의 절반과 경제권을 내어주고 이혼사유 재발방지 약속
선고유예
선고유예
조건부기소유예
조건부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