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20년에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
(상간녀)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지급하는 것이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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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지급하는 것이 인용됨
재산분할 450만 원, 양육비 50~60만 원 인용
불처분결정
재결합을 하며 조정신청취하
재결합을 전제로 조정 성립
남편 재산의 절반과 경제권을 내어주고 이혼사유 재발방지 약속
선고유예
선고유예
조건부기소유예
조건부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