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체결 및 채권 양수 이후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 및 항소에 대한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 및 항소에 대한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사건 종결
예상금액의 절반이상을 감액하여 사건을 일회적으로 신속하게 종결
부정행위 상대방의 분담비율이 절반 이상인 60%로 인정
피고들이 원고1에게 900만 원, 원고 2,3에게 각 500만 원 지급 (조정성립)
원고의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청구에 대하여 1,500만원 방어 및 분할 지급으로 강제조정
원고 피고 공동 친권, 원고 양육권자로 지정,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6,000 지급 (화해권고결정)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900만 원 지급 (조정성립)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00만 원 지급(조정성립)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9,500만 원 지급 (조정성립)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지급하라는 1심에 원고 항소, 항소기각
상간녀를 상대로 약 2,1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소송비용의 2/3를 상간녀에게 부담
상대방의 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