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단순한 친분관계에 불과하다는 변론에 대해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지급 받은 사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판단,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판단, 손해배상 책임 인정
과거 양육비 7,000만원 상당이 청구되었으나 2,200만원으로 감액
합의금 6천만원 청구 중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만 인정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시킨 사례
재산을 다 공개하지 않고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지 1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
의뢰인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을 원치 않는 피고를 상대로 원만하게 이혼
상대방에게 1,200만원의 상당 부분 감액된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
상간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의뢰인 청구 금액 상당부분 인용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함이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게 됨
상당한 재산분할금 지급
의뢰인 측이 제시한 조건을 전부 받아들여진 조정이 성립
합리적 수준의 양육비 결정 및 상당 부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