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분담비율 절반 이상 인정된 사례
부정행위 상대방의 분담비율이 절반 이상인 60%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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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상대방의 분담비율이 절반 이상인 60%로 인정
피고들이 원고1에게 900만 원, 원고 2,3에게 각 500만 원 지급 (조정성립)
원고의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청구에 대하여 1,500만원 방어 및 분할 지급으로 강제조정
원고 피고 공동 친권, 원고 양육권자로 지정,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6,000 지급 (화해권고결정)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900만 원 지급 (조정성립)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00만 원 지급(조정성립)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9,500만 원 지급 (조정성립)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지급하라는 1심에 원고 항소, 항소기각
상간녀를 상대로 약 2,1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소송비용의 2/3를 상간녀에게 부담
상대방의 항소 기각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미리 정하여 추후 이혼 시 이행하는 조정
친권 양육권 확보 및 이혼성립, 재산분할금 최소액수 지급 등 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