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본인의 재산을 다 공개하지 않고 조정으로 원만하게 이혼 된 사례
재산을 다 공개하지 않고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지 1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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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다 공개하지 않고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지 1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
의뢰인은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혼을 원치 않는 피고를 상대로 원만하게 이혼
상대방에게 1,200만원의 상당 부분 감액된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
상간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의뢰인 청구 금액 상당부분 인용
상대방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함이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게 됨
상당한 재산분할금 지급
의뢰인 측이 제시한 조건을 전부 받아들여진 조정이 성립
합리적 수준의 양육비 결정 및 상당 부분 인용
재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
퇴직금 청구 기각
불기소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