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해외 출국 중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병원에 직접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관계 당국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항변하였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