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약정 파기를 주장하며 투자 및 대여금을 반환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이 납부 일정을 소통하여 반환 기한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합…
-의뢰인의 지인인 상대방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동업을 제안하며 동업자금으로 투자금 5,000만 원 및 대여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별안간 상대방이 동업약정 파기를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을 일시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및 대여금을 소비한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은 동업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은 횡령이라는 취지로 문제제기 하였고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일까지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이 곤란하여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 기한의 유예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