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삼각사기 손해배상 전부승소 | 사기 방조 쟁점에도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 없어 책임 방어
(전부)승소중고차 매매대금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뒤 제3자에게 이체되자, 원고는 의뢰인이 사기를 방조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도 추가했지만,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의 예견가능성이나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원고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없다는 점을 다투어 원고의 항소와 추가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전부승소를 거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