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고소대리
구약식의뢰인은 유명 제조업체이고 침해자는 유사 제품 제작과 관련이 있는 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침해자를 형사 고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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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의뢰인은 유명 제조업체이고 침해자는 유사 제품 제작과 관련이 있는 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침해자를 형사 고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원고는 피고(의뢰인)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해 한 무고 등 행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행위로 신체의 피해를 입었음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인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나머지 금액에 대한 항소가 부당하다고 다투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원청과 거래 및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경쟁사로부터 부당하게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만약 업무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 회사 A는 원고 회사와 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제조를 담당하였고 의뢰인 회사 B는 원고 회사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제품 판매를 담당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의뢰인 회사들이 원고 회사 상품의 모방상품을 제조, 판매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 회사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3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들은 2005.경부터 2019.경까지 빌딩의 자치협의회장과 관리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임의로 자동차보험료 등 여러 명목으로 관리비를 횡령하고, 관리규약상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하였을 뿐, 횡령 및 배임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 회사는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매처에 판매하는 회사인데 한 직원이 재직 중 동종 회사 A를 설립하고 이후 여러명이 단기간에 회사를 퇴사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 일부 직원들이 재직 중 고객사로부터 견적 의뢰가 들어오면 이를 A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많은 거래처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유명 요식업체이고 침해자는 유사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침해자를 형사 고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주식 투자 운용 자금을 투자 받아 주식 투자를 하였으나 갑작스런 고소인의 투자금 반환 요구가 있었고 이후 반환 금액에 대한 다툼으로 민사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민사 확정 판결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부동산 위탁매매업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고객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음에도 마치 실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를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였다(소위 ‘카드깡’)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확정 수익을 약정하였다는 유사수신 혐의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부동산 위탁매매 관련 매입대금 일부를 카드로 결제해 준 것일뿐이며 확정수익을 약정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상표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의 상표권 사용을 허락 받아 사용하였던 피의자를 곧바로 상표권을 침해로 볼 수 있을지 의심을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상표를 등록받아 피의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한 뒤에 이후 피의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해외 유명 브랜드 회사가 의뢰인이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판매하여 고소인 브랜드의 상품과 혼동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배임행위까지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