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민사행위금지가처분
-YK법률사무소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광고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소에 의뢰하신 고객은 피신청인으로 가처분 신청을 받게되어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소송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가처분이나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를 당하시여 당소에 소송 진행을 의뢰하시는 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3)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4)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행위금지청구를 당하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생깁니다. YK법률사무소에서는 본 가처분에 대하여, 특히 신청인의 상호 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못한 점과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에 대한 긍정적인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여 지식재산에 관련된 민사소송, 가처분, 형사소송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