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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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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무 / 기타기업

[부정경쟁방지법] 민사행위금지가처분

-YK법률사무소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광고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소에 의뢰하신 고객은 피신청인으로 가처분 신청을 받게되어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소송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가처분이나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를 당하시여 당소에 소송 진행을 의뢰하시는 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2)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3)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4)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행위금지청구를 당하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생깁니다. YK법률사무소에서는 본 가처분에 대하여, 특히 신청인의 상호 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지 못한 점과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가처분신청에 대한 긍정적인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들과 검찰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여 지식재산에 관련된 민사소송, 가처분, 형사소송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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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소송] 불사용취소심판

-YK법률사무소에 불사용 취소 심판을 의뢰하였습니다. 상표 출원 진행 도중 경쟁사의 상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하였고, 경쟁사 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심판 제기를 문의하였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상표를 출원한 뒤에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상표를 취소시키는 심판입니다. 주로 자신이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거절이유가 통지되었고 그에 대한 인용상표가 있는 경우 그 인용상표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심판입니다. 불사용취소심판에서는 주로 상대방이 사용사실을 주장하게 되며, 취소심판은 제기한 입장에서는 그 사용사실이 취소심판을 기각할 만한 사용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반박을 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은 불사용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이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조 제6항은 불사용취소심판에 의해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고객분의 상대방 상표를 취소시키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하였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담당 변호사들은 검사 출신으로 상표권 침해 대응에 대한 형사소송을 탁월한 결과로 이끌고 있으며, 대기업 상표 출원을 총괄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 분석 내지 소송심판을 면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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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상표권 침해 소송 자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등록상표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 기업은 핵심 재료를 이용한 부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고객 기업은 자신의 등록 상표권을 오랜 기간 보유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수 년전부터 경쟁사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주시하다가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고객의 상표권침해금지 민사소송/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표권침해소송은 상표법에 대한 치밀한 이해가 필요하며,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증거 확보 필요성에 의해 형사 고소 대리는 매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담당 변호사들은 검사 출신으로 상표권 침해 대응에 대한 형사소송을 탁월한 결과로 이끌고 있으며, 대기업 상표 출원을 총괄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표권 침해 분석을 면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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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청구/가처분] 부동산 거래 플랫폼 기업 소송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전직금지 청구 가처분 신청을 제기 당하여 소송 대응을 문의하셨습니다. 이번 CASE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비지니스 기업이 자신이 구축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전직하는 임원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전직을 하였다고 하여 모든 CASE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법원은 “직원들이 취득·사용한 회사의 업무 관련 파일이 보관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보안장치·보안관리규정이 없었고 중요도에 따른 분류 또는 대외비·기밀자료 등의 표시도 없이 파일서버에 저장되어 회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열람·복사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이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212]). 따라서 보안관리책임자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보안장치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었는지 여부, 대외비 표시로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웠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정보가 아니라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전직금지 가처분도 기각될 것입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회사 내 중요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에 대한 치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월등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본 CASE에 대하여 특히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추천 드렸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검사 및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전직금지 가처분/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전단계인 상담부터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수행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전반을 이해하여 소송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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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 청구/가처분]인력플렛폼 비즈니스 기업 소송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전직금지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여 소송 대응을 문의하셨습니다. 이번 CASE는 인력 플랫폼 비지니스 기업이 자신이 구축한 애플리케이션 등에 관한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전직하는 임원에 대한 전직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회사에 존재하는 관련 정보를 가지고 전직을 한다고 하여 모든 CASE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전직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법원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212]). 따라서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가 아니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전달하면서 전직하더라고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전직금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어필해야 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영업비밀 침해가 대부분 사내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HR팀에 대한 소송 및 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과의 연계로 다른 법무법인과 차별되는 입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검사 및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전직금지 소송의 전단계인 상담부터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수행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전반을 이해하여 소송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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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무역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 자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 당하여 소송 대응을 문의하셨습니다. 금번 CASE는 무역회사가 자신과 특별한 연관 고리가 있는 협력업체의 리스트를 저희 고객이 이를 유출하여 침해하였다고 하면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정보의 반출 내지 전달이 있었다고 하여 모든 CASE가 영업비밀(Trade secret)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관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또한 반드시 명시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영업비밀침해가 성립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침해가 성립되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 비밀유지의무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회사 내 중요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에 대한 치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월등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본 CASE에 대하여 특히 비밀유지의무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추천 드렸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검사 및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전단계인 상담부터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수행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전반을 이해하여 소송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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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경영정보 유출침해 소송자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영업비밀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 당하여 소송 대응을 문의하셨습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회사 내 중요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에 대한 치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유수의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월등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내 중요 기술정보 내지 경영정보의 유출이 있었다고 하여 모두 영업비밀 침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또한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참조),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따라서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만으로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 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소송을 제기 당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영업비밀 침해가 대부분 사내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HR팀에 대한 소송 및 법률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과의 연계로 다른 법무법인과 차별되는 입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검사 및 변리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전단계인 상담부터 민사 소송 및 형사 소송 수행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전반을 이해하여 소송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소송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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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공사 하자 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행

기타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전담 변호사는 삼성전자 협력사의 공사 하자 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고객은 시흥시에 추가 연구소 및 제조 센터를 건설하였으나 상대방 공장 인테리어 건설 전문 기업의 불완전한 시공으로 하자보수 청구 및 금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질의하셨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도중 이와같은 다양한 민사 소송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 관련 분쟁은 특히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 하자보수 청구의 가능성, 금전 손해배상청구의 특별손해 여부가 문제됩니다. 즉 해당 계약의 성질이 민법상 도급계약인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민법상 도급 계약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지, 이후 손해배상청구에서 통상손해뿐만 아니라 특별손해까지 청구가 가능한지가 중요 논점입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전담 변호사는 계약의 성질부터 검토하여, 이후 소제기에 따른 승소 가능성 및 예상되는 배상액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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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형사 고소

-YK법률사무소는 최근 상표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혐의인정 검찰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신 고객 기업은 유명 수입 제품의 국내 총판업을 운영하고 계셨으나, 침해자의 SNS 상의 상품 판매 및 광고행위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YK법률사무소는 고객과의 상담 이후 사건을 즉시 수임하고 이 사건의 상표법 위반 주요 포인트를 지적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특히,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판매 행위, 광고 행위, 수출입 행위로 각각 규정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침해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엄벌에 처하도록 상표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형사 고소는 그 법률의 복잡성 및 형사 수사 과정의 어려움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는 처분을 받는 것이 극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저희 YK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에서 침해자의 상표법 위반의 검찰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담당 변호사들은 검사 및 변리사 출신으로 상표법 위반 형사소송을 탁월한 결과로 이끌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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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법 침해 자문

저작권등록/분쟁 및 엔터테인먼트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기업 내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사내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중에서 라이선싱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한 소프트웨어를 종업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가 발생합니다. 저작권법을 침해하게 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고 형사상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IP변호사 및 저작권변호사는 저작권법 침해의 여부, 침해 정지 및 물건 폐기 청구, 민사 손해배상청구, 형사 양벌 규정 해당 여부, 저작권자의 감사 실시 및 비용 청구,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 조치, 라이선싱 비용 및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협상 전략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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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계약서 작성] 특허 및 상표 라이선싱 계약 자문

지식재산권 컨설팅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협력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다른 협력사와의 특허 및 상표 라이선싱 계약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협력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하여 다른 협력사와의 특허 및 상표 라이선싱 계약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라이선싱 계약 체결 검토 이전에, 협력사가 보유한 특허의 무효 사유의 부존재 검토, 보유 특허의 스마트폰 부품 제조 행위에 대한 침해 행위 해당 검토, 라이선싱 계약 과정의 협상, 스마트폰 매출액에 대비한 부품 매출액으로 계산된 라이선싱 금액 계산, 및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을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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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중국 JV 회사설립 및 공정거래법 위반 자문

스타트업 및 프랜차이즈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의류종합판매 기업의 중국 합자회사 설립 후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의 법률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은 자회사 설립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회사 설립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 설립시에는 반드시 법률 자문을 거칠 필요성이 있습니다.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중국의 유한공사와 각각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합자회사와의 거래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또는 나목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여부, 경쟁 제한이나 경제력 집중 효과가 야기되어 “공정 거래 저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자문 의견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자회사 설립 행위가 대표이사의 업무상의 임무에 위해되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지와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즉 자회사 설립만으로도 형사 처벌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요망됩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변호사/변리사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법무 경험이 풍부하며, 회사 설립부터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뿐만 아니라 기업 또는 대표이사에게 발생하는 형사처벌에 대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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