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기타의뢰인은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가 된다’는 내용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가 된다’는 내용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9월 경 지하철역 등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약 8회 걸쳐 촬영하는 방법으로 몰카를 찍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예전에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처벌을 받은 상태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 12. 19.경 후배 김○○, 피해자와 함께 종강파티에서 술을 마시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무렵 후배 김○○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자신을 스토킹 하는 사람이 있다며 울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달래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자취방에서 나오게 되었고, 서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며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 약 8개월이 지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취방에서 자신을 유사강간하고,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유사강간,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인천 소재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뒤 인터넷에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 등을 게재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5월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 12. 31. 01:00 ~ 같은 날 04:3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번지 불상에 주차한 승용차량 내 뒷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를 승차케 하였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착용한 바지, 팬티를 벗긴 후 그녀의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부전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기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며 강간미수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9월경 친구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나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2. 6. 1.부터 2013. 5. 31.까지 ㅇㅇㅇ호 선원으로 승선하였다는 허위승무경력증명서를 첨부한 해기사 면허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기사면허증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입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4. 12. 19.경 후배 김○○, 피해자와 함께 종강파티에서 술을 마시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 무렵 후배 김○○은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 갑자기 자신을 스토킹 하는 사람이 있다며 울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며 달래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자취방에서 나오게 되었고, 서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하며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 뒤 약 8개월이 지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취방에서 자신을 유사강간하고, 자신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유사강간, 강간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2013. 12. 19.경부터 2014. 2. 27.까지 피의자들이 돈이 급하다며 의뢰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는 자신들이 적법한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그 수익금으로 빌려준 돈을 전부 갚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의자들을 지인으로 잘 알고 있어 피의자들을 믿고 돈을 약 5,200만 원가량 빌려주게 되었는데, 피의자들은 돈을 갚겠다는 날이 지났음에도 핑계를 대며 그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의자들이 자신에게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파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업체에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공범과 함께 허위의 임금 지급 카드를 만들어 허위로 추가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 행위자인 공범이 반복하여 허위 청구를 한 까닭으로 인해 그 액수만도 7억 원 이상에 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일반 사기 혐의가 아니라 더욱 중한 죄명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재판에까지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4년 1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모 처에 있는 식당에서 선배 및 그의 일행에 합류하여 소주를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차로 갔던 카페에서 맥주를 마실 때까지 졸피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피해자가 마시는 술잔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에까지 회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