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사기등 [보이스피싱]
재산범죄□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금융기간 등을 사칭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돈을 송금받는 유인책, 인출, 송금, 통장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결성하였지만 인터폴과 수사공조를 통해서 검거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위의 사기등 혐의로 구속 된 조직원중에 한명이였으며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사는 재판부에 형량을 1년 구형 하였지만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이라는 선고결과를 얻으며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