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16억 요구
청구했던 액수인 16억 원 중 70%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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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했던 액수인 16억 원 중 70%를 기각
재산분할금 9천만 원 인용
이혼성립, 2억여 원의 재산분할청구액 중에서 6,000만 원만 인용
위자료 5천만 원, 과거양육비 2,450만 원, 장래양육비 월 50만 원으로 조정 성립
이혼 성립,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양육비 매월 60만 원 인정.
이혼성립, 상대방의 청구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원고의 3,000만 원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700만 원만 인용되고, 350만 원씩 2회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금액을 1/2로 감액, 재산은 각자 귀속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기각, 재산분할청구금액을 1/3으로 감액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포기함으로써 장래양육비 선지급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아님이 입증되어 사실혼관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됨.
조정으로 혼인기간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위자료와 유리한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