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한 지 한 달 반 만에 이혼 신고까지 마치게 해준 사건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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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
피고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
화해권고결정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청구금액인 과거 양육비 5,280만원에 대하여 50% 이상 감액되어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상간녀로부터 2,2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
의뢰인이 청구한 50,000,000원의 위자료를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청구한 과거양육비 전액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80% 인정
상대방의 3,100만 원 청구금액 중 1,600만 원으로 조정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고,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양육비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800만원 추가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