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전날 가출한 배우자와 빠른 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전날 상대방이 갑작스레 가출하여 연락이 끊겼고, 이후 장시간 소재와 연락처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혼인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위자료 청구나 재산상 청구 없이 오직 이혼 청구만을 원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