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경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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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경 지하철역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노량진에서 동생을 만난 뒤,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던 중 그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하체를 만져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의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주 가던 바의 종업원(피해자)과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 12.경 피의자의 집 내에서 상대 여성을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폭행, 협박 등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가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6.경 9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3번 째로 범한 범죄라 수사기관에서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7.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어플을 통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는 이에 따라 기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부친 소유 차량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밖에 있는 피해여성을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는 행위를 하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를 한 번 안으려 하고 옷 속에 손을 넣었으며 백허그를 하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당시에 자신이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의 죄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1회, 피해자의 고시텔에서 1회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