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형법(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교제관계에 있던 중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던 적은 있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