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경부터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방 2~4개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해 업소를 방문한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