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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징역6월 → 징역6월 집행유예2년
구속영장기각
소년보호사건송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불송치(혐의없음)
원심(징역6월)→징역6월 집유2년
선고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구속 피고인 석방)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무죄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