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녀의 단독 친권자였으나 항소심에서 공동친권으로 변경
1심에서는 아내의 단독 친권이었으나, 항소심 진행을 통해 의뢰인이 공동친권을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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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아내의 단독 친권이었으나, 항소심 진행을 통해 의뢰인이 공동친권을 인정받음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사건
1개월 만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
혐의없음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징역1년, 집행유예2년
혐의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