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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벌금 1천만 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3년 (원심 징역1년6월)
무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원심 징역10월 → 원심파기, 벌금 300만원
영장기각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하였음에도 거액의 위자료가 인용된 사건
조건부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