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사실혼 배우자인 원고가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5,280만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과거 양육비 2,500만원 결정을 받아 50% 이상 감액에 성공한 사례청구금액인 과거 양육비 5,280만원에 대하여 50% 이상 감액되어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