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 손해배상 합의 | 누수사고 과실 다툼 해결한 민사변호사 조력
합의성립의뢰인은 상하수도 공사를 시행하였고, 공사완료 후 상측의 사업장 내 수도배관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현장담당자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측이 상측의 사업장 점검을 하러 갔고, 상측의 사업장을 점검 하시면서, 상측은 의뢰인의 과실로 지하 1층 바닥이 침수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상측은 6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