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기소유예 | 텔레그램 유료방 10대 초범 조건부 선처
기소유예의뢰인은 범행 당시 10대 미성년자 학생으로,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비롯한 각종 성적 음란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그룹 유료방 운영자에게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소액의 금전을 지불 후 위 유료방에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이를 구입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조력을 희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