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신상정보공개·고지)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0년에 형법(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었는데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2013년에 개정됨에 따라 검찰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