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저녁 늦은시간 지하철4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중요부위를 내보이는 등 공연한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참고인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였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위탁)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