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미수)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를 맺으려다 정신을 차린 피해여성이 저항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1심판결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법정 구속이 되자 의뢰인의 가족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항소심 판결 이전 보석허가청구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구속된 의뢰인이 석방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