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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이혼시 퇴직연금 분할비율은 어떻게? "35~50%" 판결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시 공무원 등의 퇴직연금도 나눠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구체적 분할 비율을 정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980년 결혼한 전업주부 A씨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에서 "부인에게 매달 받는 퇴직연금의 35%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 8월20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인데 이 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한다"며 "A씨가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분할비율을 35%로 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법원은 "남편은 아내를 배우자로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폭력이나 폭언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했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남편이 아내 A씨에게 35%의 퇴직연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30여년이 넘게 부부생활을 한 이혼소송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아내는 30년간의 결혼생활을 통해 가사를 전담하고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남편이 교사로서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는 등 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인 배우자가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출처 :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이혼 / 이혼

황혼이혼보다 무서운 중년이혼

-“보험료 열심히 부어봤자 소용 없어.” 얼마 전 술자리를 같이 한 지인의 푸념이다. 취중 농담이 아니었다. 너무 진지하고 우울한 표정에 잠시 술자리가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그날 술자리에 대법원의 공무원연금 분할 판결이 화제에 올랐다. 이혼 후 연금 분할이 무섭니 마니 이런 얘기가 오가다가 나온 푸념이다. 50대 초반인 그는 4년 전 이혼했고 분할 연금이란 제도를 알게 된 뒤 노후에 국민연금을 전처에게 나눠줘야 하는 상황을 걱정했다. 그가 60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부을 경우 34년 정도 가입하게 되고 2030년에 지금 돈으로 150만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 혼인기간(20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인 50만원을 전처에게 줘야 한다. 그는 “이혼할 때 연금 분할은 생각도 안 했다. 거의 유일한 노후 밑천이 연금인데…”라고 말끝을 흐린다. 황혼이혼이 늘면서 ‘연금 이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들보다 더 걱정할 사람은 40~54세 중년 남성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이혼통계를 보면 남성 이혼율이 40대 중·후반(45~49세), 40대 초·중반(40~44세), 50대 초·중반(50~54세) 순으로 높다. 이혼 전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4.1년으로, 평균 연령은 46.2세(여자 42.4세)다. 10년 새 혼인기간은 2.2년, 평균 연령은 4.9세(여자 4.5세) 늘었다. 이 정도 같이 살다 헤어지면 월 20만~40만원의 연금을 전처에게 떼줘야 한다.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금이 87만원인 점에 비춰보면 분할 연금이 적지 않다. 물론 여성의 연금도 분할 대상이다. 지금이야 아내 연금을 분할받는 남편이 전체 분할연금 수령자의 12%에 지나지 않지만 여성의 경제활동(국민연금 가입)이 많아지면서 크게 늘어날 것이다. 소위 쌍방 분할이다. 하지만 남성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1.5배 정도 높고 가입기간도 길다. 남자가 나눠줘야 할 몫이 훨씬 크다는 뜻이다. 나누지 않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감정의 골이 패어 있는 마당에 그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황혼이혼이 는다지만 이혼율은 40~50대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또 현재 60세 이상 인구 중 35%만 연금을 받고 있어 이혼해도 연금 분할 대상이 많지 않다. “누가 갈라서고 싶어서 그러냐”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 숙려(熟慮·곰곰이 생각함) 요소에 연금 분할을 포함했으면 한다. ‘분할 연금 무서워서 이혼 못하겠네’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이혼율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분할연금 공포’가 더 커진들 어떠랴.출처 : 중앙일보 신성식 논설위원 겸 복지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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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4 소비자만족대상 수상!

-기사본문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91021013689000&type=1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YK법률사무소(대표 강경훈, www.yklaw.net)’가 명확한 법리분석과 고급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머니투데이 선정 2014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했다. YK법률사무소는 형사사건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부족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변호하고자 설립됐으며, 검찰, 경찰 출신의 변호사와 전문 인력들이 2013년 한 해에만 120건이 넘는 사건을 수임하여 80% 이상의 승소율을 이루어 냈고, 2014년 상반기에만 지난 해 두 배가 넘는 사건을 수임해 사건을 처리했다. YK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이처럼 해당 기간 내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불투명한 다수 수임을 구체적인 판결문과 변호사 선임계를 제시하여 차별화된 레퍼런스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의 참여와 경찰과 검찰의 조사 시부터 적극적인 책임 변호제를 시행하고, 의뢰인 구속 시에 변호사의 잦은 접견 참여와 인터뷰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동거녀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다섯 달간 옥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를 대변해 무죄를 선고 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 받게 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이 YK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 받았을 것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보다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무소들과 차별화 하고 의뢰인을 더 만족시키는 법률사무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혼 / 이혼

<승소사례>아내의 외도사실을 소송중에 입증하고 승소한 사례

-YK법률사무소 승소사례 의뢰인: 원고 상대방: 피고혼인기간 1년 6개월자녀 없음소송 초기에 아내의 외도는 충분히 의심되었으나, 물증이 전혀 없었습니다.그러나, 이혼 소송을 통해 아내의 불륜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고, 상간남의 신상까지 새로이 알게 되어,아내 및 상간남에게 위자료가 각각 인정되어 승소하였습니다.

이혼 / 이혼

YK이혼전문법률사무소 랭키1위 인증서

-YK이혼전문법률사무소 랭키1위 인증서를 획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약 / 기타마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마약 / 기타마약

도로교통법위반

기타도로교통법위반

마약 / 기타마약

성범죄

기타성범죄

마약 / 기타마약

고소대리사건

기타고소대리사건

마약 / 기타마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기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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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구속영장청구기각

기타업무상횡령 /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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