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행정상대방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였으나,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사용하여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
민사 / 행정동업약정 파기를 주장하며 투자 및 대여금을 반환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이 납부 일정을 소통하여 반환 기한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른 사례위약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투자금 5,000만 원 및 대여금 1,000만 원의 반환 기한을 의뢰인이 원하는 기한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