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결빙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감액한 사건
제1심법원 판결보다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 이상, 과실비율은 10%p 감경하는 것으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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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 판결보다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 이상, 과실비율은 10%p 감경하는 것으로 선고
재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
합의서 내용을 반영한 화해권고 결정을 하여 의뢰인들은 보험금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
원인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
2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어 감액
벌금500만원
단기보호관찰
훈방
불송치(혐의없음)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사용하여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
청구금액의 상당 부분 인정 및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의 결과를 실현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및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의 70%, 재산분할의 35%를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