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절반 이상 감액시킨 사례
위자료와 재산분할, 절반 이상 감액
위자료와 재산분할, 절반 이상 감액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재산분할금, 양육비도 지급 받을 수 있었음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일부 승소)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금액 5억 9,000만 원 중 약 5억 6,000만 원이 기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로 2,1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음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원만히 조정이혼에 이름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심정과 과거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켰고, 이에 최소수준의 부양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음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감액
양육비가 감액되는 방향으로 원만한 조정이 성립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송 외에서 합의할 수 있었으며, 조정 성립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시 합쳐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추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를 서로 약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음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