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 당시에는 일방이 이혼 거부 의사가 확고하였으나 설득 끝에 의뢰인과 당사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이르게 되어 비교적 조기에 종결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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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이혼 등 조정
합의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
청구금액의 1/2인 1500만 원 인용
원심의 재산분할 지급액에서 약 4,000만원 감액
화해권고결정
피고가 원고에게 3,001만 원 지급(전부 승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됨
공동친권을 고집하는 남편의 주장을 배제하고, 단 1회 조정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모두 성공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성립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
금전적 지급없이 쌍방이혼, 양육비 70만원->40만원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