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이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당하여 의뢰인이 반소제기 및 조정절차 진행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고,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양육비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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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보다 약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고,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으며, 양육비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800만원 추가로 인용
부정행위 위자료 항소심에서 인정
한달만에 이혼 성립, 상대방에게 요구한 재산분할 청구 인정.
이혼 성립
소송중의 미지급 양육비를 받아냄(과거 양육비 청구 인정)
최소양육비로 30만 원 지급받기로 하고 임의조정 성립
이혼 전제로 하지 않은 사건에서 상간녀 위자료 2,000만원 인용돼 승소 판결
이혼성립, 위자료 2,000만원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부동산 의뢰인 명의로 전환
재산분할3,000만 원만을 지급, 기여도 85%까지 인정받으며 공동친권자로 지정됨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며 이후에 1회 위반시마다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