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차이로 인한 별거, 조정을 통한 사건 조기 종결
성격 차이로 인한 별거, 조정을 통한 사건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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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로 인한 별거, 조정을 통한 사건 조기 종결
위자료 청구 기각, 친권 및 양육권 인정
이혼 청구 기각,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1억 원의 재산분할금 조정성립
재산분할 7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조정성립
20년 전업주부인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 있어 80%의 기여도 인정,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150만원 인정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금액 5,000만 원 중 90%를 기각하고, 의뢰인이 A남의 아내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위자료청구를 포기하게끔 만듬.
위자료 5,000만원 청구하여 3,500만원 인정
조정 통해 양육권을 오히려 피고가 가져왔고, 위자료 청구는 상호간에 포기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 성립
재산분할방어
의뢰인에게 2,0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