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이전받아 그곳에서 그대로 거주하기를 희망하였음. 다만 상대방의 비협조적 태도가 문제되었으나 이후 조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원만히 조정이혼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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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원만히 조정이혼에 이름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의 심정과 과거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시켰고, 이에 최소수준의 부양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음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감액
양육비가 감액되는 방향으로 원만한 조정이 성립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송 외에서 합의할 수 있었으며, 조정 성립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시 합쳐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추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녀를 서로 약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정조서를 작성하여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음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며 사건이 마무리됨
피고에게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부담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 선고를 이끌어냄
상대방의 반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주장을 모두 기각시켰고, 혼인기간이 3년으로 짧았지만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까지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시켜 기여도 30%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