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혼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법무법인 YK가 작성한 조정안 그대로 조정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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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가 작성한 조정안 그대로 조정이 성립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어야 할 상황을 피하고, 조정을 성립시켜 더욱 간단한 절차로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실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이 곧바로 반소를 제기하고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대응하던 중 조정으로 종결
판결을 받아야 할 상황을 피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더욱 간단한 절차로 분쟁을 조기에 종결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청구금액의 2/3가 인정
본 변호사가 제출한 희망안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 및 양측간에 이의 제기하지 않아 분쟁을 조속히 종료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의 60%를 감액받는 등 청구금액을 크게 감액
상대측도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는 것으로 의견을 바꾸어 원만하게 조정
이혼 성립,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최소금액 지급, 면접교섭권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실시
통상의 경우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
2심에서는 1심보다 약 2천만 원을 감액된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
조정을 통해 담판을 짓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행한 혼인 관계를 속히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