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운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수원시에 소재한 모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하려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동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경찰에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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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운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수원시에 소재한 모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하려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동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경찰에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자신의 친구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놀고, 이어서 친구와 둘이서 인근 술집으로 이동하여 2차로 술을 더 마신 뒤 친구는 귀가하고 의뢰인은 자신의 차를 세워둔 피해자의 집 앞으로 돌아왔는데, 의뢰인은 만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탓인지 본인 스스로도 영문을 알 수 없게도 피해자 집의 열려진 대문과 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와 그의 어린 자녀들 옆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난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집에서 피신하여 밖으로 나가는 등으로 동네가 난리가 나버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피해자는 잠들어있던 중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이 구속되자 의뢰인의 가족들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이미 기존에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되어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아직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속칭 박사방(또는 N번방)의 자료를 배포하였다는 혐의도 확인되어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에 걱정이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9. 가을경 서초구 소재 공원에서 강제로 포옹 및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마치 꽃뱀인 것처럼 매도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중순경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원피스 차림의 고소인을 촬영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을 촬영한 것에 분노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되었습니다.
성추행의뢰인은 혼잡한 금요일 저녁 퇴근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상대방 여성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휴대폰을 보고 있느라 여성의 뒤에 서 있던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어느정도 몸이 밀착된 사실이 있더라도 붐비는 지하철에서 피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히나 피해자라고 특정될 만한 여성의 신고 등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따라온 사법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며 조사를 받은 사건의 특수성상 본인의 억울함을 강하게 토로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입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매일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는 지방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길 사람들로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20~30대 여성들의 뒤에 서서 여성들의 엉덩이에 하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추행을 하였고, 피해 여성이 지하철수사대에 의뢰인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의뢰인은 며칠 후 같은 수법으로 다른 여성을 추행하다가 사복 차림으로 잠복해있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혐의는 인정하나,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 여성에 대한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우리 사무소에 상담을 하며,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며, 이후 포렌식 과정을 통해 총 4건의 동영상 촬영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버스안에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며 이 사건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와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우연히 자리에 합석하게 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마음이 맞아서 이후 따로 자리를 가졌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새벽에 쇼핑몰도 같이 갔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가자는 말에 피해자를 따라서 피해자의 집에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도 많이 늦고 피곤하여 피해자의 침대에서 피해자와 같이 잠에 들었는데, 의뢰인은 전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신체접촉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이 잠에 든 틈을 타 몰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