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유사강간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클럽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으며, 처음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이후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 의뢰인에게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과 술을 마시던 도중, 만취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두고 홀로 떠날 수는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숙박업소에 도착하자마자 만취한 탓에 심할 정도로 구토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심하게 구토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혹여나 기도가 막히는 등, 피해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극진히 피해자를 보살폈고, 피해자가 구토를 멈추자, 홀로 숙박업소에 나와,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자신을 의뢰인이 유상강간하였으며, 휴대폰으로 자신의 나체사진까지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