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의뢰인은 만11세의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대화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고 음란한 영상 등을 보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