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평범한 청년으로, 지인의 소개를 통해 평범한 여성(고소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몇 차례 만나게 되어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소위 말해 ‘썸타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함께 술을 마시게 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술을 마시며 다소 취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행은 함께 술자리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도 갖게 되었는데,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갖는 도중 술에 깨어, 의뢰인이 본인을 취하게 만들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착각하여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