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양주역으로 가는 전동차가 동묘앞 역에 이르렀을 시점에 하차하면서 앞에서 있던 여성에게 길을 내어달라 수차례 부탁하였음에도 비켜주지 않자, 하차하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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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서울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에서 양주역으로 가는 전동차가 동묘앞 역에 이르렀을 시점에 하차하면서 앞에서 있던 여성에게 길을 내어달라 수차례 부탁하였음에도 비켜주지 않자, 하차하는 과정에서 상대 여성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졌다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던 중 우연히 모 중거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바 등을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업무로 알바생 등을 고용하고 소정의 알바지를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알바생들에게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경우 알바를 하지 않아도 알바비를 지급하겠다는 어리석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여성들로부터 자위영상을 받고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범행을 4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여성중 한명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바, 여성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요구에 겁을 먹고 만남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만남장소에 가기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됨은 물론 다음날 구속영장의 청구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남자동기와 같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 먼저 집에 가려고 하였습니다. 남자동기는 자신은 차가 끊어져 집에 갈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 놀러온 친구를 위해 모텔을 잡아주었습니다. 남자동기는 ‘나 혼자 있는 거 부대에서 알면 영창 간다’라고 하며 의뢰인에게 잠시만 같이 있어 달라고 부탁하여,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모텔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동기는 의뢰인의 팔을 붙잡아 침대에 눕히며 스킨쉽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온 힘을 다해 저항하다가 남자동기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모텔방에서 도망쳤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다양한 장소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속 다리부위와 엉덩이 부분을 총 10여회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이전에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범행에 이르게 되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자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B는 의뢰인 A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요청에 못이겨, 채팅어플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원래 계획은 2:2로 남녀가 짝을 지어 만나려고 하였으나, 한명의 여성만이 의뢰인들을 만나러 나왔는바, 결국 남자 2명에 여자1명이 만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의뢰인 B는 의뢰인A만 여성분과 놀라고 하고 빠지려고 하였으나, 상대여성(고소인, 피해자)이 “자신은 쓰리썸을 하는걸 좋아한다.”며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였는바,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직후 갑작스럽게 상대여성의 오빠와 남동생이라는 사람이 찾아들었고,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을 특수 강간하였다며 경찰에 고소를 함에 따라 의뢰인들은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 2월경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의 상대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함으로써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였지만, 13세 미만의 나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4년 경부터 2018년 경까지 운영 중인 모텔을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을 투숙시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8년 11월 경 경찰로부터 단속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위반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건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부 몰수 또는 추징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령의 나이와 갖가지 질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당하는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운영하던 스튜디오에 촬영하러 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컨셉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몸에 오일을 발라주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11월경 지하철 내에서 만취하여 기억에 없던 와중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숙식을 제공하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으로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동종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많은 만큼 대학생인 의뢰인으로서는 최대한 혐의를 벗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을 걸어가던 중 횡단보도 근처에서 청바지 혹은 몸매가 드러나는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주변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8.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나이였던 당시에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십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십여 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만 13세가 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 및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