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절도)
선고유예의뢰인은 2020.초경 대구 시내 술집에서 모임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다툼이 일자 위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서 나오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고(의뢰인은 사건이 있은 바로 그 다음 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강제추행, 폭행 및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