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등)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8.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나이였던 당시에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십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십여 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지인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만 13세가 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 및 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