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6. 경 술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로 이동하여 여성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고 가슴을 왼쪽 손바닥으로 만져서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 6.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술에 만취하여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