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7. 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여성의 집에서 여성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 7. 오랜만에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호감이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즉석만남을 가져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상대여성의 집에서 합의하게 성관계를 가지고 잠을 자고 다음날 원만하게 헤어졌으나 상대여성이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