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4. 3.경 미팅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이 자신의 자취방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성관계 자체에 대하여 경험이 없는 관계로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는데, 이후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행위를 시도했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