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에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당히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2019. 12. 초순경 의뢰인은 지인과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다 같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둘이서 귀갓길에 오르다가 그만 서로 술기운에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적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