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을 하던 중 디브이디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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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을 하던 중 디브이디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인천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쓰다듬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초순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몰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9. 경 술에 취해 전혀 모르는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가정문제로 인하여 평소 주량인 맥주 3~4병을 훨씬 상회하는 맥주 20병 정도를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간 상황이었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체포가 되어 구속이 되어 성범죄자로 평생 낙인 찍힐 위험에 쳐해지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종교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친근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 4.말경 의뢰인은 우연히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의 자신의 의뢰인에 대한 믿음을 이용하여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후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했다고 하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만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들과 거리를 걷다가 그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지니가던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고,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6.초순경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에 며칠 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8. 3.경 경기도 광명시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을 먹고 충동적으로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9. 4. 초순경 미팅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와 같이 놀다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피해자와 성적 행위를 가졌는데, 얼마 뒤에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유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의뢰인을 조사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여중생을 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죄의뢰인(30대, 남성)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남성들과 함께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테이블을 잡고 놀던 도중, 일행인 남성 A와 함께 고소인을 만났습니다. 의뢰인과 A는 적극적으로 즐기는 고소인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셋이 함께 의뢰인이 잡은 호텔 방에서 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흔쾌히 방으로 따라갔고, 세 사람은 인근 모텔에서 함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성관계 도중 성관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고, 의뢰인이 성관계를 멈췄으나, 고소인은 술에취해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과 A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