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3월경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일본인, 여, 32세)와 춤을 추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여, 함께 클럽 밖으로 나왔고 걸어서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걸어가는 도중 취기가 오르는지 조금 힘들어하였고, 잠시 앉아 쉬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모텔까지 걸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의 객실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마친 후 잠이 든 피해자를 객실에 남겨두고 혼자 밖으로 나와 귀가하였습니다. 이틀 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주장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