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취업을 함께 준비하던 여성이 취직을 하자 축하를 하기 위해 함께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였고, 이후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으며, 차 시간이 끊기자 의뢰인의 집에 함께 들어갔는데 침대 위에서 자려던 여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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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뢰인은 취업을 함께 준비하던 여성이 취직을 하자 축하를 하기 위해 함께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였고, 이후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으며, 차 시간이 끊기자 의뢰인의 집에 함께 들어갔는데 침대 위에서 자려던 여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유부남인 자였으나, 고소인과 내연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속칭 스폰서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의뢰인의 아내에게 발각되며 고소인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많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긴 고소인은 급작스럽게 의뢰인을 유인하여 동거하는 집으로 끌어들였고, 성관계 직후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고소하였는바,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퇴근시간에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던 중 다수의 인원이 밀집된 상태여서 자신의 손이 옆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도 모르고 있다가, 추행을 하였다고 신고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1. 경 함께 회사를 다니고 있던 피해여성과 술을 마신 이후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DVD방에 데리고 들어가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8. 11. 당시 회사 회식자리에서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VD방에 가서 피해여성을 추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기를 원했지만 1심 변호인과 소통이 잘 안되고 변론 방향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 하지 않았고 1심 변호인이 제대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부인하여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이 된 상태에서 가족분들이 다급하게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저희 회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수 차례에 걸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소위 몰카 범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 여성과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 여성을 몇 차례 때려, 곧바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관계를 위해 폭행을 하였다고 보나 강간미수로 의뢰인을 입건하였으며, 조사 중 폭행 이후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송치 과정에서 유사강간으로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던 중 우연히 모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바 등을 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업무로 알바생 등을 고용하고 소정의 알바지를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알바생들에게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줄 경우 알바를 하지 않아도 알바비를 지급하겠다는 어리석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여성들로부터 자위영상을 받고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는 범행을 4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여성중 한명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바, 여성에게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요구에 겁을 먹고 만남에 응하기로 하였으나 만남장소에 가기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됨은 물론 다음날 구속영장의 청구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휴대폰안에 다수의 아동청소년에 관한 음란물이 있어 이 점에 대해서도 별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던 중 전동차 내에서 피해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을 하던 여성과 만취상태에서 모텔에 갔는데 그 여성이 방 안에서 구토를 하는 바람에 의뢰인과 여성의 옷이 토사물로 오염이 되었고, 의뢰인이 여성의 옷을 벗겨 손수 빨고 침대에 여성을 눕힌 후 사진을 찍었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8월 하순경 데이트어플에서 만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당일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이후 출석요구를 받아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1. 6.경 회사내에서 피해자와 업무지시 여부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가 직장상사인 의뢰인의 말을 무시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서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팔목을 낚아채며 회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에 불과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 또는 폭행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어플을 이용하여 만났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